전재민의 밴쿠버 사는 이야기

캐나다 비씨주 노동법

테리(전재민) 2016. 6. 8. 14:52
취직 

캐나다에는 근로자들이 취직하는데 있어서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마련돼 있다. 
즉 고용주는 고용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고용인의 피부 색이나 종교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외에도 성별, 나이, 인종, 출생지, 결혼의 유무, 가족 상황, 정신 혹은 육제적 불구를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된다. 



취직 승낙 

취직을 승낙하는 것은 고용주와 일종의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고용주는 고용인이 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월급과 제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권리 

BC주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놓았는데, 이것을 Employment Standards Act (근로 기준법)라고 부른다. 
이 근로 기준법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농부나 자영업자 혹은 경찰관들은 동등한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 임금 

2000년 11월 1일 현재 최저 임금은 시간 당 7.60 달러였으나, 2001년 11월 1일부터 개정된 최저 임금은 시간 당 8.00 달러이다. 
이 최저 임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전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해본 경력이 전혀 없으면서 2001년 11월 15일 이후에 채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시간 당 6.00 달러의 임금이 적용이 되며, 유급 경력이 500시간 이상일 때 시간 당 8.00달러의 최저 임금을 받기 시작한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급료 

BC주의 표준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이거나 주 40시간이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것을 요구한다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해당되는 초과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overtime pay라고 부른다. 

이 초과 급료는 하루 표준 8시간에서 3시간 초과까지는 1.5배, 그 이상 초과 시간은 2배의 급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일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는 주간 표준 근무 시간 40시간에서 8시간 초과까지는 1.5배, 그 이상의 초과 시간에는 2배의 급료를 지불해야 한다. 


쉬는 시간 

처음 5시간 동안에는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도 되지만, 5시간 이후의 근무 시간 중에는 30분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만 한다. 
한 주동안의 마지막 근무시간과 다음 주의 첫 근무시간 사이에는 연속적인 32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32시간 중에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그 근무 시간에 대해 고용주는 2배의 급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루 근무 시간을 연속적이지 않게 배정하는 경우는 하루 첫 근무 시간과 그날 마지막 근무시간 사이가 12시간이 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오전 6시에서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작 시간인 오전 6시와 마지막 시간이 오후 11시까지는 총 12시간이 넘기 때문이다. 

만일 고용주가 그날 하루 중 할 일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하러 온 고용인을 집으로 돌려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고용인이 일단 일을 시작 했다면 고용주는 4시간의 일이 아니라도 최소 4시간의 급료를 지불해야 하며, 천재 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고용주가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최소 2시간의 급료를 지불해야 한다. 

Labor Union (노동 조합) 

노동 조합은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고용주와 논하고 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고용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근로자이면 어느 누구든 어떤 직장에서는 노동 조합을 형성할 수 있고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용주와 노동 조합이 임금, 휴가, 병가, 이외 다른 혜택 등을 의논하는 과정을 collective bargaining이라고 부르며, 결정된 사항들을 함께 적어 놓은 것을 collective agreement라고 부른다. 
이 collective agreement는 고용인의 권리와 근무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문제가 있다면, 노동 조합에 의논함으로써 노동 조합이 대신하여 고용주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때, 노동 조합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the Labour Relations Code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게 된다. 


실직 

연속 근무한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고용주는 해직 통지나 과외 수당(compensation)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연속 근무한지 3개월 이상인데 고용주가 해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과외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 연속 근무 3개월 이후: 1주간의 임금 
* 연속 근무 1년 이후: 2주간의 임금 
* 연속 근무 3년 이후: 매 1년 마다 1주간의 임금을 최고 8년까지 계산 
단, 고용주가 상기 과외 수당에 해당되는 기간에 앞서 서면으로 해직 통지를 고용인에게 전달한 경우는 과외 수당이 없이 해직이 이행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용인은 휴가, 파업, 병가 등으로 일을 안할 수가 없고, 만약 이 기간이 넘었는데 고용이 연장된 경우는 이 해직 통지는 무효가 된다. 


해직 통지나 과외 수당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3개월 이하의 연속 근무인 경우 
* 스스로 사직하거나 은퇴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 on-call basis로 일시적인 일을 하고 있던 경우 
* 제한된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된 경우 
* 특정한 임무를 위해 1년 미만 기간동안 고용된 경우 
*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도저히 근무가 계속될 수 없는 경우 
* 건축이 주된 산업인 고용주가 고용인을 건축 현장 근무로 고용한 경우 
* 고용인이 정당한 정도의 다른 임무 수행할 것을 거절한 경우 
* 학교 재단에 의해 고용된 교사의 경우 

고용주가 임시 해직(lay off)을 요구하는 경우는 해직 통지나 과외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Lay off는 임시적인 것이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정해진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lay off가 어느 때이든 연속 20주 기간 동안 13주를 초과한다면 더 이상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로 넘어가면 고용주는 과외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고용인은 언제라도 사직할 수 있지만, 고용주에게 사직하는 의사를 미리 알리는 것이 나중에 다른 직장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샐러리(일정급) 커미션 등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임시직, 파트타임, 풀타임, 영구직 여부와도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최초직장(초보직장)의 최저임금은 6달러부터 시작되는데 2001년 11월 이전에 임금을 받는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만약 이들이 총 5백시간의 노동경험을 갖게 되면 최저임금(8달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주인집에서 숙식하며 일하는 가정근로자, 주거관리인, 농장노동자 등의 최저임금은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Regulation)에 의해 규정된다. 

팁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받는 팁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최저 일당(파트 타임) 
하루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가 2시간근무를 마치지 못했었어도 최소 2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원래 8시간을 근무토록 돼 있다면 최소 4시간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만약 고용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가 정지된다면 최소 2시간 또는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했으나 근무준비가 안된 경우 일 한 만큼 임금을 준다. 
근로자가 산재보상국의 건강과 안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일한 만큼 임금을 준다. 


▶식사 규정 
어떤 근로자도 중간에 30분간의 식사 시간(임금지급 없음)을 갖지 않은 채 5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근로자가 식사시간에 일을 하도록 요구 받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커피 휴식시간을 제공 하도록 요구 받지 않는다. 


▶초과근무(overtime)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본 임금의 1.5배를 받으며 하루11시간, 주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배를 받는다. 

▶ 임금지불과 기록 
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임금을 지불 받아야 하며 1회의 임금은 16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급은 8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고용주는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공제 등이 기록된 기록표(pay stub)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기록을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2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고용관계를 끝낸 경우 2일 이내에,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끝낸 경우 6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유니폼과 특별 의상(special clothing)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이나 특별의상을 입도록 한다면 고용주가 의상구입비용 세탁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의류의 세탁과 유지에 관한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이의 추후 지불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청바지 금지, 반바지금지, 검은 옷과 같은 의상규정은 유니폼으로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산재보상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개인안전장비도 특별의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 공제(deduction) 
고용주는 임금에서 정부에서 규정한 공제(세금, EI, CPP 등)를 해야 한다. 
다른 공제 사항은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가능하다. 
근로자는 현금부족액, 파손과 같은 고용주의 영업손실을 지불 하도록 요구 받아서는 안 된다. 

▶ 법정공휴일 
BC주에는 새해(new Years Day), 굿 프라이데이(Good Friday), 빅토리아데이, 캐나다 데이, 현충일(Remembrance Day), 노동절( Labour Day),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BC 데이, 크리스마스 등 9일의 법정 공휴일이 있다. 

이스터 선데이(Easter Sunday), 이스터 먼데이(Easter Monday), 박싱 데이(Boxing Day)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30일기간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정규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이날 정규 임금을 주어야 하며 비정규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이날 근무했을 경우 총임금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임금을 주며 지난 30일동안 15일 미만 근무한 정규,비정규근로자에게는 총임금을 15로 나누어 임금을 계산한다. 

법정공휴일 근무한 직원이 11시간을 일했으면 8시간이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주며 11시간에 이후에는 초과시간에 대해 2배를 주어야 한다. 

▶ 퇴직보상금 
근로자 본인이 사직했을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없다. 

위의 경우가 아니면 3개월 근무했을 경우 1주분, 12개월 근무 후 2주분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마다 1주분 씩 추가해 최고 8주일 분의 퇴직금을 준다. 

▶ 연간휴가 
근로자는 1년을 근무했으면 2주일, 5년을 근무했을 경우 3주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