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와 초상권
신문기사를 자주 올리는 편이다. 내가 직접 올리기도 하고 아는 기자를 통해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원하는 곳의 신문
기자에게 부탁해서 신문에 올려달라고 하기도 한다. 신문 취재의 원칙. 즉 언제,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왜라는
기본적인 6하원칙에 따라서 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요즘은 발로 뛰는 취재를 하다보면 늘 벽에 부딪히게 되는게 있다.
즉 사생활 보호와 초상권문제다.
물론 취재원에게 신문기자라고 말하고 취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좀 더 리얼한심층 취재를 위해서는 잠행취재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신문이 활자화 되고 나서 사생활 침해라거나 초상권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거나 심한 말을 듣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회사에서 써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게 되는 이유다. 거의 광고 수준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그 기사에 댓글을 달아 기래기기자야 광고기사냐 발로 뛰어야 기자지 뭐 등등 여러가지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전시회전에 미리 기사를 써서 사람들이 공연이나 전시회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럴경우 알맹이 없는 기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말뿐이거나 계획밖에 없는
것을 기사화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공연을 보거나 전시회을 보고 나서 기사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이미 초상권침해 영역에서 벗어 났다고 가장한다. 누구든 그 전시회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기사화 되거나 SNS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사화 된 것을 보고 신문에 보도한다고
허락을 받았느냐고 물어 본다면 정말이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에 등산클럽에 가입해서 사진을 찍고 등산안내와 더불어 등산기행문같은 것을 신문에 게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사진에 찍힌 한 멤버가 전화가 와서 30분을 넘게 따진 일이 있다.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느냐, 신문에 게재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느냐, 신문에 올리 사진을 내려라 등등을 요구했었다. 등산을 하면 클럽회원들이 약 40명이
함께 하는데 그들에게 일일이 너 사진 찍어도 돼하고 물어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사진을 신문에 게재해 주었다고 가문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미리 허락을 받고 보도를 했냐고 물어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문에 게재하는 사진은 사람의 뒷모습이나사람이 없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 이름을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전시회가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고 내가 신문기사로 쓸 것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더욱 열받고 화가 났다. 물론 이름에 오타가 있었던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게 따질줄은 상상도 못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 오히려 싸대기를 얻어 맞는 듯한 언어 폭력으로 돌아 왔을때 정말이지 내가 미쳤지 왜 쓸데 없는 일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
휘발유 값도 많이 올라 갔는데 멀리까지 가서 취재해서 전시회중에 기사를 내주려고 편집장에게 부탁을 해서 빨리 보도해 달라고 그리고 사진도 가능하면 많이 보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내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사를 쓴 것을 자기에게 미리 보여달라거나 확인해 달라는 사람도 있다. 기사써서 자기한테 검사맞고 보도해라 그런얘기인데 그거야말로 안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다. 기사를 써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