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민의 밴쿠버 사는 이야기

한국운전면허교환 2

테리(전재민) 2000. 11. 1. 06:30
1,한국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비씨주 운전면허를 자동 취득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첫째, 한국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지 18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운전교습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둘째,비씨주에 1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다. 일시 방문자나 단기 비자를 가진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한국면허 취득18개월 미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비씨주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
--- 한국 면허 취득 18개월 미만자에게는 비씨주 초급면허인 Class7면허가 발급된다. Class7면허를 발급 받은 후 ICBC(운전면허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2차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정식운전면허(Full License)인 Class 5를 발급받게된다.
현재 ICBC운전면허 추득절차에서는 Class 7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취득 후 18개월 후에 2차 도로 주행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 한국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된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BC주 운전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7년 12월에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가진 경우라도 약저이 시핻되는 2000년 9월1일 현재 3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을 신청할수 있다.단 ,한국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또는 무효 조치되지 않았어야 한다.
4,Bc주 운전면허로 교환하려면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가?
--- 한국에서 발급 받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ICBC 가 인정하는 운전면허 영문 번역문, 기타 자신의 체류사실을 증명 할수 있는 여권,비자,영주권 등이 필요하다.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은 ICBC 가 본국 발급처로 돌려 보내게 된다.

5.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한국 운전 면허증을 분실한 사람은 한국 운전면허
발급처에서,운전면허 취득 사실 확인서를 받아 ICBC에 제출해야 한다.

6. 신규 이민자들도 바로 교환 신청을 할수있나?
---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은 물론 1년 이상 장기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BC 주에 도착 즉시 신청 할수 있다. ICBC 측은 원칙적으로 BC주에 도착 한지 90일 이내에 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국제 운전 면허증은 어떻게 되는가?
--- 이번 운전면허 상호 교환 약정 체결은 국제 운전 면허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방문자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유학생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제 운전면허를 사용하면된다.

8.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필기시험을 치루고 실기시험을 예약한 상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ICBC가 영사관측에 통보해온 약정서에는 현재 이런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실기시험을 볼곳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Have a nice day,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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